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에 불법으로 인출된 예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의 내역을 조사해 사전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모두 환수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인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예금 환수 조치의 근거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법률검토 결과를 토대로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의 성격을 가려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환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정지 전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인출해 준 예금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