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 3명 가운데 1명이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작년에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975억여 원이지만, 거둬들인 금액은 610억여 원에 그쳐, 과태료를 내지 않은 비율이 3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압류차로 등록돼 추가 벌금을 내야 한다며 하반기부터는 체납 차량 번호판을 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가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고, 미납 차량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의 5∼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세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