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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장 "엄기영 문자메시지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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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강원지사 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9차례 보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총장은 엄기영 후보가 지난 13일부터 그제까지 공직선거법상 5번으로 제한돼 있는 대량 문자메시지를 9차례에 걸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82조 4항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예비후보자와 공식후보 기간 동안 발송 횟수가 5번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선관위와 수사 당국이 엄기영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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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용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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