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 6개월 동안 연수를 받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변호사는 의무 연수를 면제해 주고 취업하지 못한 변호사만 연수를 받게 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며 "의무 연수를 요구한다면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구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또 "6개월 동안의 연수를 통해 변호사 수습이 가능하다고 본 국회 사법개혁특위안은 탁상공론이며, 사실상 로스쿨 출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무교육을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협은 다만 판, 검사 등으로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후 1년 동안은 직전 근무지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 방안에는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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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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