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환 어음이나 신용장 수수료를 담합한 은행들에 물린 과징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담합을 통해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와 뱅커스 유전스 인수 수수료 등을 신설했다가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은행 측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이 이자 계산방식을 신용공여 개시일과 채무상환일 중 하루만 이자기간에 포함하는 이른바 한편 넣기로 변경하라고 요구하자, 신한은행 등 5개 은행이 수익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수수료를 신설하기로 담합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8개 은행이 지난 2002년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 등을 신설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2008년 시정명령과 함께 신한은행 4억7백만원, 우리은행 16억2천4백만원 등 총 95억9천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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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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