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전자소송이 특허사건에 먼저 도입된 지 1년 만에 점유율을 거의 80%로 끌어올리며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특허법원은 전자소송이 개시된 지난해 4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천61건 중 약 80%인 8백44건을 전자소송을 통해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사건 10건 중 8건이 종이 서류 없이 진행된 셈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15년 넘게 전자소송을 진행해온 미국, 싱가포르에 필적할 만큼 안정적인 이용률을 보이는 등 기대 이상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소송은 지난해 3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공포로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이 부여됨에 따라 특허사건부터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특허전자소송에서 자신감을 얻은 대법원은 민사전자소송의 전면 도입시기를 올해 5월2일로 당겨 시·군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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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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