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37살 김 모 씨와 39살 권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신민석 영장담당 판사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충분한 근거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 강릉 모 펜션에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한 뒤 전화홍보원 30명을 5개조로 조직해 휴대전화 등으로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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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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