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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경기도의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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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방선거 당시 구민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회 손 모 의원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것은 공정한 선거 문화를 헤치는 해위라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손 의원은 지난해 5월 안산시의 한 술집에서 유권자 등 40여명에게 200여만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 3차례 걸쳐 구민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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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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