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등을 위해 제3국 페이퍼컴퍼니에 등록한 선박에 부과한 취득세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해외 자회사에 반환한 선박에 대해 취득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해운이 인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한해운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자본금과 인적, 물적 시설도 없는 명목 회사가 아닌 실질 당사자인 대한해운에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해운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파나마 등지에 특수목적회사들을 세워 이들 회사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12척의 선박을 도입한데 대해 인천 중구청이 2005년 39억원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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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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