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재오 특임장관 등 직원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봉수 후보 선대위는 특임장관실 신 모 팀장 등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어기고 직접 김해에 내려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 선대위는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선거에 개입한 특임장관실 직원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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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용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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