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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등 '사법 한류' 아시아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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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과 연수 프로그램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사법 시스템이 아시아 국가에 잇따라 전파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등 베트남 사법부 고위 관계자 7명이 방한해, 다음달 초까지 사법연수원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등에서 연수를 받고 법관연수원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부터 베트남 사법부와 교류하면서 꾸준히 법관의 방한 연수를 진행해 왔으며, 2008년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법관연수원 건립과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사법시스템 정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엔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소속 법관들이 방한해 전산정보센터와 특허전자소송 현황 등을 견학했으며, 이번달에는 부동산 등기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태국 토지국 고위공무원들이 방한해 대법원을 견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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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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