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5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를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최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5시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의 여자친구 윤모(28)씨 집에 몰래 들어가 방안에 있던 차 열쇠를 갖고 나와 집 앞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를 몰래 타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안에 있던 차 열쇠와 주차된 차가 없어졌는데도 도둑이 든 흔적이 전혀 없다는 윤씨의 신고를 받고 최씨를 검거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홧김에 그랬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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