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주인이 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상태에서 카드가 복제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대금지불을 위해 타인에게 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등 주인의 과실이 큰 복제카드 피해에 대해선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카드주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주인이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금융기관의 면책이 인정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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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