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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상습 성폭행 3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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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양형기준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부녀자 상습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1살 최모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중에 10개월 된 아기와 함께 있었던 주부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씨는 2008년 3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하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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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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