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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음주량 따라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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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음주 운전 처벌이 음주량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음주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1회 위반 때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은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500만원에서 천만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0.1에서 0.2%까지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0.05에서 0.1%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소방차와 구급차 같은 긴급 자동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는 차량에 대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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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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