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특임장관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주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장관은 20명의 공동발의 의원과 함께 지난 22일 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두 개정안은 용적률과 층수제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자동인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의원들에게 보낸 공동발의 요청서에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혜택은 기존 원주민과 세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영세조합원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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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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