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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콜센터 불법선거운동' 전화홍보원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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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경찰서는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37살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일당을 받기로 하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가담한 전화홍보원 47살 장모 씨 등 28명은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이번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해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를 위해 강릉 모 펜션에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차린 뒤 전화홍보원 30명을 고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선거운동사무소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컴퓨터 분석 등을 통해 엄 후보 측과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펜션과 사무실 집기 임대 비용 등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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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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