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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타내려 고의사고 후 상처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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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24일 산업재해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타게 해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산재 브로커 지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씨와 짜고 부당하게 산재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이모(39)씨와 김모(42)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지씨에게 공인노무사 명의를 빌려준 이모(65)씨도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2009년 2월과 8월 이씨, 김씨와 짜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산업재해 신청을 해 이씨와 김씨에게 각각 6천900만원과 6천6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해주고 자신은 2천600만원을 사례비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씨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공인노무사 이씨에게 수익금의 30%를 주기로 하고 이씨의 명의를 빌린 다음 28건의 산재사건을 처리하고 약 8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또 고의 교통사고를 낸 직후 상처가 심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씨와 김씨의 무릎을 벽돌로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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