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으로 땅이 오염됐다며 토지주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첫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경기 파주 마장리 토지 소유주인 이모씨가 "지난해 12월 파주시가 사전협의 없이 자신의 땅에 무단으로 소를 묻어 토지 대부분이 오염됐다"며 파주시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소장에서 "동물 사체로 인한 침출수로 오염된 땅은 최소 10년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3억원 이외의 추가 손해는 감정 등을 통해 추가로 입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구제역 사태로 인해 전국 15개 시·군의 국유림 만7295㎡에 살처분 가축 9만여마리가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정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