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부는 유독성 가스가 포함된 폐기물 처리 업무를 하던 중 뇌손상을 입은 근로자 김모 씨가 사용자와 도급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의 과실을 60%로 참작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를 지키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히면서도, "원고는 동료에게 가스중독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안전장비를 재점검하거나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9월 말, 경기도 안산의 한 밀폐된 폐수집수조에서 동료 2명이 유독성가스가 포함된 폐기물을 청소하다 가스중독으로 뇌손상을 입었다며,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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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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