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부 업체가 국민불안 심리를 이용, 홍삼이나 요오드함유 식품 등에 방사능 방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킨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현재 방사능 방어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이 없는 만큼, 일부 언론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도되는 프로폴리스, 홍삼(인삼), 알로에, 클로렐라, 비타민·요오드·아연 함유 식품 등을 섭취해도 방사능 피폭 예방이나 치료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요오드가 함유된 식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갑상선염, 갑상선종, 갑상선 기능 항진 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식품을 방사능 피폭 예방 및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하는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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