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납북피해자들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통일부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무주택 납북피해자를 우선공급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공급 사업의 첫 사례는 LH공사가 건설하는 수원 지역의 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납북피해자는 통일부 이산가족과에서 '납북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원 국민임대주택 상담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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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식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