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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한 철거' 저지 공무방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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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문모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무원들의 철거대집행은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결여됐다"며 "피고인들이 이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어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 씨 등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관해온 사회 단체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천막 30 개를 서울시 공무원들이 강제 철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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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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