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언론위원회가 일간지 빌트의 북한 르포에 대한 북한의 제소를 '근거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빌트가 3회에 걸쳐 시리즈로 게재된 북한 방문기가 "거의 창작해 낸 거짓말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논조"라며 언론위에 제소했습니다.
독일 언론위는 "빌트의 기사에서 실제로 잘못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동시에 북한에 대한 비방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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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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