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만 16살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셧다운제를 통과시켰습니다.
셧다운제는 컴퓨터 온라인게임에 한해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돕니다.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셧다운제를 표결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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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용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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