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중 법정기준을 넘어선 초과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분양전환가격이 임대주택법상 산정기준을 초과했더라도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광주 광산구 주공아파트 주민 71명이 분양대금 중 법정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반환하라며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민들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씨 등은 지난 2000년부터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다가 2007년 분양전환 신청을 했지만, 주택공사가 법정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을 통보하자 분양계약을 거부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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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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