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09년 세법 개정 때 연봉 8천 8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에 대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폐지한 것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시 기존 장마 가입자 전부에 대해 소득공제를 폐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연봉 8천800만원 이하 가입자에 대해 내년까지 소득공제를 연장했습니다.
연맹은 "연봉 8천8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만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맹은 장마 소득공제를 폐지한 결과 올해 연말정산에서 6만 3천 303명이 1인당 57만원, 모두 359억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명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