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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패스트트랙' 회생절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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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기업 회생절차 관계기관의 구조조정 담당자를 초청해 회생절차 조기 종결, 일명 패스트 트랙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대상 기관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입니다.

간담회에서는 파산부 유해용 부장판사가 패스트 트랙 회생절차의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참석자들로부터 개선방안과 의문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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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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