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오리온 그룹 고위 임원 조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6년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인 마크힐스 건축사업 과정에서, 시행사를 통해 서미갤러리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40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또 오리온그룹 계열사들과 자금 거래를 하면서 지급 보증을 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조씨를 불러 사업비 횡령 등이 그룹 차원에서 이뤄졌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씨는 오리온 그룹 오너 일가의 최측근이자 경영 전반에 두루 관여해온 실세 임원으로, 그룹의 비자금 조성 실무를 배후에서 관리하면서 사실상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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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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