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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사칭 사기 3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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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축구선수나 연예인 등 유명 인사를 사칭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십 번 범행하는 등 사안이 무겁고, 교도소 출소 3일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유명 운동선수의 이름을 대거나 검사, 교도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11명에게서 4,8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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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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