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헤어진 애인에게 음란 사진과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38살 장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씨는 2009년 10월 부터 최근까지 헤어진 여자친구 33살 A씨에게 음란 사잔과 함께 협박성 문자를 150여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씨는 또 A씨 주변에 숨여 행적을 관찰하는가 하면, A씨 아이디로 미니홈피에 접속해 음란한 글을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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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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