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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원이 30대 여성 스토킹·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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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원이 30대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 행각을 하다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구애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3살 A씨를 협박하고 수백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법무부 직원 41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에 사는 A씨 집을 찾아가 집기류를 부수고 흉기로 협박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에는 3백여 개의 문자를 보내 협박과 회유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흉기로 협박하지는 않았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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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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