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학원법 개정안 심의 재보선 이후로 연기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편법적인 학원비 인상을 막기 위해 마련된 학원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심의가 4.27 재보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국회 교과위를 통과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8일이나 29일 법사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원법 개정안은 사교육비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온 교재비, 자율학습비 등 편법수강료를 학원비로 분류해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온라인 학원에 대한 관리 규제 방안이 담고 있어 학부모단체와 학원업체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곽상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