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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4월말 백신접종 확인서 휴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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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이달 말부터 가축 거래시 백신접종 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구제역 추가 발생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공동방제단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일제 소독을 하고 구제역 전담 예찰요원 670명을 동원해 월 3회 이상 전화예찰을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16일 경북 영천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선, "개체별로 면역력이 약하거나 백신 접종과정에서 수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낙농가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선 "금주 안으로 정부에서 낙농가를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 내용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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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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