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3개 안경테 수입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3개 업체가 중국산 안경테와 선글라스를 이탈리아, 일본, 대만에서 수입한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입ㆍ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안경테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744건으로, 전자제품과 플라스틱 제품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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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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