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급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세 면제 절차를 서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3급 이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 등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위해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망과 시 세무종합시스템을 연결해,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 없이도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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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