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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친수구역 2∼3곳 연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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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4대강 주변 지역 개발이 올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르면 오는 7월쯤 한국수자원공사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은 뒤, 이르면 올해 우선시범 사업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 하천의 하천구역 양쪽 2km 이내 지역을 포함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말 지정될 시범지구는 한강,낙동강 가운데 각각 1곳과 영산강, 금강 가운데 1곳 등 2~3곳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강 지역 후보지로는 사업성이 높은 서울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 개발될 가능성이 크지만, 여주군 이포보 주변도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친수구역 조성 지침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에 대한 부담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등 지역 갈등으로 비화되는 일련의 사태를 미뤄볼 때, 연내 시범지구 지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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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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