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달라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의 요구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당초 국회는 오늘 오후까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절하는 대신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 등 핵심쟁점 3가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된 특수청 설치를 비롯해 10 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전했고, 부분적으로는 합리적 방안을 정해 최선의 대안을 낸 것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피의사실공표죄 확대 적용과 재정신청 대상 확대, 그리고 기소검사 실명제 등 3가지는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사개특위는 내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독자적인 법조 개혁안을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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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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