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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의무대수의 45%만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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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 보급 대수가 법에서 정한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콜택시 보급 대수는 천 332대로, 법정 의무대수의 45.1%에 그쳤습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 꼴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과 노인, 영유아 등 교통 약자들을 위해 도입한 저상버스도 4천 80대에 불과해 보급률이 정부 계획의 44.7%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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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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