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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선박 들이받은 중국 선장 불기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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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이 센카쿠 열도 부근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의 선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나하 지검 검찰심사회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중국인 선장의 기소를 검찰이 유예한데 대해 "부당하다"고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사회는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미즈키'호를 들이받은 데 대해 "가벼운 손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비난했고, 기소를 유예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울러 해상보안청이 촬영한 충돌 당시 비디오 영상을 "일본 어선의 조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하지검은 재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만약 또다시 불기소하면 검찰심사원은 11명 중 8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기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선장은 지난해 9월 중국으로 이미 돌아간 만큼 실질적인 재판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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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욱 논설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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