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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징계위, 김정기 전 총영사 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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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들이 중국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해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가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총영사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총영사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게 되며 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김 전 총영사가 공무원 출신이 아닌 외부 영입 인사이기 때문에 이번 해임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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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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