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를 비롯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이적표현물 재전송 행위가 국가보안법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이적표현물을 리트윗 즉, 재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조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조 씨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에 해악을 줄 만한 위험이 뚜렷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에서 얻은 이적표현물 13 건을 재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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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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