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6개 전동휠체어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수동 상태에서 작동하는 제동장치가 없어 내리막길 사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8년 전동휠체어에 전조등과 후면 반사판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전조등이 설치된 제품은 1개에 불과해 야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의 경우 법적 최소 기준인 25km에 4개 제품이 미달했고, 6개 제품 모두 실제 주행거리가 표시된 주행거리에 못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동휠체어에 대한 허가관리 강화와 품질 측정기준 보완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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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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