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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공군대령이 군사기밀 17건 유출

미 방산업체 대리점 근무, 무기체계기획서 등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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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공군의 작전 관련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예비역 공군대령 장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홍모 예비역 공군대령과 박모 예비역 중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씨는 현직 공군대학 전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지난 2008년부터 지난 2월까지 국방중기계획, 합동무기체계기획서 등 군사 2급과 3급 비밀 17건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씨는 이렇게 빼돌린 문서를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한 연구용역 수주를 위해, 외국 군수업체 국내 대리점에 부사장으로 근무중인 홍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씨는 장씨한테서 기밀을 넘겨받은 것 외에 지난 2009년 4월 소속 회사의 공중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판매사업에 쓰기 위해 공군사관학교 후배 박씨를 통해 군의 작전요구성능 관련 기밀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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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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