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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성 불법고용 안마시술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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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54살 김 모 씨 등 업주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와 중랑구 등지에 '태국 전통 마사지' 상호를 걸고 안마 업소를 차린 뒤 미자격 여성을 고용해 마사지를 해주고 돈을 받는 등 월 2~3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안마사 자격이 없으면서 업소에서 일한 혐의로 33살 K씨 등 외국인 여성 54명과 한국인 여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여성들은 대부분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주 여성이거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이었으며, 일부 업주들은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건물 입구에 폐쇄회로TV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의료법 조항은 특수고등학교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딴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되 있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여성들을 관광 명목으로 초청해 이들 업소에 취업시키는 브로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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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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