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동물에 비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개그맨 노정열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조의원에 대해 극단적인 표현을 해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지만 조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5월 전교조가 주최한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해 조 의원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하면서 동물에 비유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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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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