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시험지 인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 남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인쇄업체 측으로부터 사례금 명목 등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평가원 직원 신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씨는 평가원 본부장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인데 부하인 신씨를 통해 2천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전달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12월, 부하직원인 신씨가 인쇄 용역을 준 데 대한 사례금 등으로 인쇄업체 두 곳에서 받아온 4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출제, 인쇄, 채점 등을 주관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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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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