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봉침시술을 하면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에게 쇼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신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알레르기 반응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환자 한모씨에게 같은 검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씨가 투여한 봉독액의 양도 과다 투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씨가 이전에도 봉침 시술을 받았고, 이로 인한 쇼크 발생의 빈도가 낮은 점 등에 비춰보면,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했더라도 한씨가 시술을 거부했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설명 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씨는 지난 2008년 12월 한방병원을 찾은 한씨에게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고, 봉독약액 0.1cc를 4차례 목에 주입해 과민성 쇼크 등 3년간 벌독 면역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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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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