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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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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