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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장 등 해외근무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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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주요 국가의 공관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 등 국가청렴지수 향상을 위한 10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우선 오는 6월 외국 기업체와 거래를 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고 외교통상부와 합동으로 재외공관 청렴도 평가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영사와 공관장, 외교관 등 해외근무 예정자는 파견 전에 8시간 이상씩, 해외 근무 공직자는 매년 5시간 이상씩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직자로 진입하는 때부터 1년 이내에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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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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